■ 출연 : 최정규 / 세월호 생존자 법률대리인 ■ 출연 : 최정규 / 세월호 생존자 법률대리인

[뉴있저] "여전히 극심한 고통"...생존자 15명, '국가배상소송' 제기 배경은? / YTN

2021-04-16 0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정규 / 세월호 생존자 법률대리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도 여전히 극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월호 생존자 법률 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를 연결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배경과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마지막에 나오신 분은 정말 몸을 묶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십 명을 구한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사연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라우마를 길게 오래 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정규]
김동수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학생들을 다 구했어야 됐는데 더 구하지 못한 게 너무 죄송스럽다. 그 죄책감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크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는 그 마지막 장면이 있으시다고 해요. 학생들을 그냥 거기에 두고 침몰하는 배에서 나왔을 때 그 마지막 장면. 그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너무 괴롭고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15명의 제주 지역 세월호 생존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피해특별지원법이 마련돼서 지원이 끝났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소송이 제기된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죠.

[최정규]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배상 신청을 하셨고 배상 결정을 받았지만 사실상 그 당시 때 여러 가지 부족한 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고요. 국가가 사실 보험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합의파기했다고 더 이상 책임 없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자세를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번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지고 국가가 마땅한 책임을 다하라고 그런 의미로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국가배상이 있었다면 법에 따라서, 그리고 시행령과 규칙에 따라 지원과 배상을 했을 것인데 그러면 그 기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최정규]
맞습니다. 그 배상을 신청하는 시점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5년 3월에 법이 통과가 돼서 6개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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